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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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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중국에서 신용장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겠습니다.신용장은 수입자가 수입국의 은행을 통해 개설하여 수출국의 은행으로 통지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 도착 통지를 하고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선적합니다.이후 선적관련 서류 등을 수출자의 은행에 네고하고 대금을 수취합니다.수출자의 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면서 대금을 수취하고 수입국의 개설은행과 수입자간 서류인수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귀사가 수출자 입장에서 중국과 신용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입자측과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계약 또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입자측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을 거절한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단순송금 T/T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보험 등을 활용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해외구매대행 전자기기 목록통관 일반통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ㅇ전자기기 라는 이유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전자기기중 전파법, 전안법 등 인증이 필요한 기기의 경우 개인사용목적 인증면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또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기준인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신용장과 추심결제방식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자에 대한 지급책임자는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이란 기본 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자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 책임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국제규칙이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적용되지만 D/P·D/A 거래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이 적용됩니다.3.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가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 약정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수입화물이 개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이 서류를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행하는 것입니다.4.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자·수입자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종류 및 금액 에서 D/P, D/A거래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5.서류심사 의무가 다릅니다.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만 D/P·D/A에서는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수출자에게 서류를 받으면 서류의 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만 점검하지 서류의 내용 부분은 심사하지 않습니다.6.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다릅니다.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혹은 타 은행)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추심결제방식(D/P, D/A)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자로 표기돼야 합니다.
Q.  PO와 CI는 동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델과 규격이 완전히 동일한 같은 기계라면 인보이스에 합쳐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만모델명이 다르거나 색상이 다른 경우 등 동일한 기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PO에 합쳐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인보이스에는 규격을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수입통관 실무상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새우분말의 관세는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우 분말은 HS CODE 0306.99-2000호로 분류가능합니다.관세율은 20%이며 FTA협정국가에서 수입시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것들이 함유되었는지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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