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설비 매각금액 설정 및 감정평가 기준
본사는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법인이 있어 매매방식(해외법인에 정식 수출 매각)으로 설비를 판매하려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비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서 구비 및 가격 설정을 해야 하는지?
2. 감정평가의 경우 최근 몇개월 또는 몇년 안의 감정평가 이어야만 하는지?
(감정평가를 3년전에 했다면 해당 감평가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3. 감가상각 잔존가 또는 잔존가보다 조금 높게 가격을 설정해도 되는지?
입니다.
회계관점, 세무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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