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전자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150불 미만으로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여도
전자기기는 무조건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관세법 제 266조에 따르면 전자기기 물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