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가산세에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를 말씀하신걸 보니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씀하신듯 합니다.2019년12월31일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법 41조 가산금 규정을 42조 가산세 규정에 편입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납부기한을 초과해서 세금납부할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입니다.ㅇ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이자(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기간 : 25/100,000-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2015년 2월 6일 이전 수입 신고된 경우 : 13/100,000※ 적용배제 (관세법 제42조 제5항)- 체납된 관세(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이자 적용 배제※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ㅇ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수입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가산금액 정산이 완료된 후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원유·곡물·광석 등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수입 물품 가격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가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지는 경우등등만약, 수입신고 당시에 로열티 정산금액 등이 확정된 상태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의 정산금액이 수입 이후에 최종 확정되므로 2년의 시기 중 확정가격 신고 시기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듯 합니다.
Q. 수입시 국내 요청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무역 운송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D조건입니다.(DAP,DPU,DDP)D조건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국내 지정장소까지 제반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인도 시까지의 제반 비용은 수출자의 책임입니다. E,F,C 조건이 선적지 인도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D조건은 도착지 인도로 분류됩니다.장단점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물품이 국내 지정까지 운송되므로 편리하나, 그 운송료들이 물품 단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수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