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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살모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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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디스크 알판 수입 당시 소비자가가 정해지졌지만 거래처에 판매하는 공급가별 판매수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2년뒤에 확정신고를 하는데요..판권사 로열티 정산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확정신고는 2년뒤에 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차피 2년 뒤에 확정신고를 해도 안팔린 상품들 팔릴거라는 가정하에 금액 신고 하는데요..이럴거면 수입 당시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 것 같아서요.. 세무소에 여쭤봐도 모르시고 세관에 여쭤봐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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