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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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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관세 및 부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시 150달러(미국은 200불)이하 금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시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원단수입은 관세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tton 원단으로 전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면직물은 면 함유량, m2당 무게별로 HS CODE가 상이하나 기본관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다만, 수출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FTA특혜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면직물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염색한 평직물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10%이지만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3%로 관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Q.  KC인증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모델, 같은 색상 등 완전히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KC인증받은 내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수입시 관세법인에 KC인증서를 전달주시면 그 이후 수입건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서 내용을 기재하여 KC인증면제 절차를 거쳐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즉,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절차를 위해 인증서 내용이 매번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Q.  직구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인터넷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몇개월이상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사용하다가 팔아도 괜찮은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상태가 거의 새상품이고 직구 날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세관에서 적발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Q.  관세가 부과되는게 15만원 이상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시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은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 입니다.즉, 아마존에서는 200불 이하 구매시 관세가 미부과되는 개념보다 법에 따라 면제되는 개념입니다.재판매가 금지되는 이유는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일정금액 이하 직구시 세금을 면제해주는건데 그걸 되팔아버리면 상업적 용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구품목을 다시 그대로 리셀 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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