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C인증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제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모델, 같은 색상 등 완전히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KC인증받은 내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수입시 관세법인에 KC인증서를 전달주시면 그 이후 수입건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서 내용을 기재하여 KC인증면제 절차를 거쳐야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즉,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절차를 위해 인증서 내용이 매번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