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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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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무역방식은 exwork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알아서 물건을 가져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EXW조건이 편하긴 하나 유리한 조건인지는 각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단가 계산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EXW는 공장도출하 가격으로 물품단가 설정, FOB조건은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단가 설정, CIF는 수입국 도착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물품단가 설정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Q.  관세가 150불이상부터 발생하는건데 한건에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150불(미국은 200불) 이며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입니다.즉, 입항일이 다른 직구 2건은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다만, 빈도수와 수량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Q.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실무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원산지관리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에서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되는 용도 외에 실무적으로 FTA업무를 많이 진행하는 업체가 아니고서야 사실상 실익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를 어떻게 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화장품 본사에 연락해서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 본사가 한아세안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포괄확인서만(본사->대리점으로 발급한 포괄확인서1부, 대리점에서 귀사로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 1부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것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하신 서류들을 모두 요청해주셔야 합니다.저는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떼서 팔 계획인데 도매업자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도매업자는 자료가 없습니다.도매업자에게 요청하면 도매업자가 화장품제조사 또는 본사에 요청할테고 제조사 또는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넘겨받아야 합니다.관련 절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하 커텍츠 또는 추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한-아세안 FTA 화장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보통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자료구비에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 부분은 어떤 품목인지, 원재료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자료구비기간은 일주일로 봅니다. 자료만 준비되면 신청하고 발급받는데는 보완요청이 없는한 하루나 이틀정도 안에 발급 가능합니다.비용은 직접 하시면 없을 것이고, 관세사무소에 대행 맡기신다면 내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넷 상에서 세번변경기준이냐, 결합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다는데,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화장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3304호에 분류되는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입니다.세번변경기준은 투입된 원재료와 완제품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다르면 원산지가 충족됐다고 보는 기준이며,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가격대비 원산지재료의 가격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보는 기준입니다.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먼저 세금을 지불하고 환급을 받는 형식일까요 아님 애초에 수입할때 면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과세통관하여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환급받는 방법이 있고,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동남아 몇개 국가에서는 수입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사후에 환급을 안해준다는 국가도 있어 이 점은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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