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 관리증명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화장품 종류에 따라 태국내 HS CODE 및 관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인 화장품의 태국내 기본관세율은 30%이며, 한국에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관세면제입니다. 즉, 귀사가 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태국내에서는 30%의 관세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품목인지 정확한 확인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ㅇ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건별로 발급받습니다.(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기관발급)만약 2월초에 인보이스번호 1번으로 A,B모델을 수출하면 A,B모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3월초에 인보이스번호 2번으로 A,B,C모델을 수출하면 기존 A,B모델 증빙서류에 C모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ㅇ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통상 관세법인 컨설팅료 및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