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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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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관세사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국가 및 관세청에서도 AI 기술 등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세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많이 들리는데요.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하지만 단순 수출입 통관 업무는 기술개발로 커버할 수 있어도 컨설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관세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AEO 등 기타 단순 수출입 업무를 넘어서 전문가의 판단과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관세사 업계에서도 무료 컨설팅을 미끼로 통관 물량을 끌어오는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죠. 회계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통관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컨설팅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결론은, 단순 수출입 업무 수행률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컨설팅에 있어서 관세사 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나름대로 수입을 챙기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해외직구로 대량구매해서 파는거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50불(미국은 200불)이하 구매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즉, 직구품을 되파는 행위는 원칙상 불법입니다.
Q.  직구로 구입한 물품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50불(미국은 200불)이하 구매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즉, 직구품을 되파는 행위는 원칙상 불법입니다.
Q.  중국에서 유리컵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관부가세 납부하여 통관하는 절차와 달리음료 등을 담아 마시기 위한 유리컵인 경우 추가적으로 식품 용기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보수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통관 실무적인 절차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으며관세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유리컵의 경우 기본관세율 8%이며 한중FTA관세율은 0%입니다.
Q.  물류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VGM(VERIFIED GROSS MASS)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화물의 무게와 컨테이너의 적재를 하기위해 사용되는 포장재,고박장치의 무게와 컨테이너 자체중량까지 모두 합산한 중량을 의미PSS(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할증료-성수기 할증료로서 물량 증가로 인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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