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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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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무급휴직 기간 동안 알바 그리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척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강제로 무급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2026년도 4대보험 적용요율 고시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기준 4대보험 적용요율은 고시된 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차년도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전년도 말에 고시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퇴사하고 몇일이 지나서 근무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를 희망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할 시 그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해주거나 이를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형태로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 코드인 32번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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