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무급 휴일 에 대해서, 월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일할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5월 급여는 "2,096,270원÷31일×25일=1,690,5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Q. 한달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공제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에는 고용보험료만, 2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공제합니다.국민연금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