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의 사용권 한정 및 양도의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계약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을 제외(제3자 대항적 효력)한 양도 및 전용사용권은 상표등록원부상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상표권이전등록신청서를, 사용권은 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를 각각 소정 양식으로 작성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는 양도 대상 상표권, 양도인, 양수인등의 인적정보, 유뮤상 여부등이 표기가 되어야 하며, 사용권의 경우 대상 상표권,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여부,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인적정보 및 사용범위나 기간, 유무상 여부 및 대금지급방법 등의 기재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