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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기술의 비공개를 통해 노하우가 보호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 신기술에 대해 양자를 병존적으로 이용하여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은 실무상 현재 출원 기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시 실용신안이 약간 더 유리할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방법발명은 출원이 불가능하며 물건발명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도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특허권 이전 계약 체결 시 실무적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이전계약서 즉 양도증에는 양도 대상특허정보, 양도인 양수인의 인적정보, 유무상 여부와 기명날인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출원시 지분 산정에 일괄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분 미기재시 균등 지분으로 책정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모든 행정 또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진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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