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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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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2년 연속 아밀라아제 수치가 높게 나왓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밀라아제 수치는 췌장 기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밀라아제 수치가 100 U/L 이하가 정상 범위로 간주되며, 120 U/L 정도의 수치는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아밀라아제 수치 상승의 원인​췌장 문제​:아밀라아제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췌장염(급성 또는 만성)입니다. 췌장염은 췌장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음주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기타 원인​:췌장 외에도, 침샘의 염증(예: 이하선염), 복부 외상, 위장관의 문제 등도 아밀라아제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음주​:일주일에 맥주 1-2캔 정도의 음주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음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대 때의 음주 습관이 췌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질병 가능성아밀라아제 수치가 20 정도 초과하는 것이 반드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면, 췌장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권장 조치​재검사​:피검사 재검사를 통해 아밀라아제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른 관련 효소(예: 리파아제)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복부 CT​:복부 CT 검사는 췌장 및 주변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췌장염이나 다른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전문의 상담​: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현재의 증상, 음주 습관, 가족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아밀라아제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 췌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지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다가구 주택 경매 배당순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매 배당순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순위​근저당권​:경매에서 배당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가장 우선합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가에서 가장 먼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변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6월 23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변제됩니다.​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금액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최우선변제금 산정 기준​최우선변제금의 기준 시점​:최우선변제금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2025년에 이루어졌다면, 2025년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서울 지역 5천5백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근저당권 설정 시점과의 관계​: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는 무관하게, 경매개시결정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23일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경매개시결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결론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이 먼저 변제되고, 그 다음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의 법령에 따라 산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2025년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됩니다. 이 점이 혼란스러우셨다면, 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상가건물 용도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용도변경 절차​사전 조사​:먼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건축물대장 확인​:건축물대장을 통해 현재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용도변경 신청​: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필요 서류 준비​:용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평면도, 용도변경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심사 및 승인​:제출된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변경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비용​설계 및 대행 비용​: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용도변경 설계 및 대행을 의뢰할 경우, 설계비용과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행정 수수료​: 용도변경 신청 시 관할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기타 비용​: 용도변경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협조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변경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용도변경은 법적 절차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이므로,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소송법 문제답이 어떻게되나요? (공판조서 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문제에서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분석​①번 선택지​:​설명​: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②번 선택지​:​설명​: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판례​: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③번 선택지​:​설명​: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판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④번 선택지​:​설명​: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판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고인의 부인만으로는 착오 기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결론따라서, ​②번 선택지​가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며,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에 가입하고 몇년동안 접속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휴면계정 전환​: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보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명시적 방침의 필요성​: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휴면계정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결론따라서,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의 개발자(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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