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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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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개인회생시 자가빌라 있을경우 경매에 넘어가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가 빌라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와 자산 보호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동안에는 자가 빌라가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2. 담보권자의 권리​담보권 실행 가능성​: 자가 빌라에 설정된 담보권(예: 저당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연체 여부​: 현재 연체 없이 상환 중이라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3. 경매 방지 방법​변제계획안에 포함​: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자가 빌라에 대한 대출 상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담보권자와 협의​: 은행과 협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대출 상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담보권자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자가 빌라가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담보권자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대출 상환을 포함시키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나 제416조에 따른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이 수소법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6. 7. 12. 선고 86모25 판결) (대법원-86모25).2.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피신청이 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3.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 아님​: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정신청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공소제기결정 자체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4.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준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법원의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판결) (대법원-2003모402).결론따라서,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과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Q.  새 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 필요하여 부동산에서 동의서 작성 요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현 세입자로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와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문제​전입신고의 법적 효력​: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금융 및 대출 관련 문제​기존 대출에 대한 영향​: 전입신고는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이 있다면,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이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신용 및 대출 신청 시 영향​: 향후 대출 신청 시,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기타 고려사항​계약서 검토​: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새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기존 임차권이나 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 성으로 성씨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씨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씨 변경 절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입니다. 1. 법적 근거​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2. 성씨 변경 절차​가정법원의 허가​: 성씨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청구인​: 성인이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려 사항​자녀의 복리​: 법원은 성씨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부모의 동의​: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부모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판례 및 법적 해석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씨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대법원-2021스3).결론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성씨 변경이 본인의 복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복주택 소득관련 가구원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복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구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 판단 기준​기본 원칙​: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됩니다.​가구원 수 1인으로 보는 경우​:신청자가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봅니다.이 경우,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평가됩니다.​별도의 조건​: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만 조회합니다.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보고 본인의 소득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당신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보고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행복주택 신청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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