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일 러시안 룰렛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러시안 룰렛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와 법령을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중과실치사]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동석자에게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동석자가 게임을 제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동석자가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게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대법원-91도31721).관련 법령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형법2).형법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2).법적 해석자살로 해석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자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석자가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타살로 해석될 경우: 동석자가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러시안 룰렛을 하게 한 경우, 이는 타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52조에 따라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자살 또는 타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게시물 캡쳐: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찍고, 작성자, 작성일시, 댓글 등을 포함하여 캡쳐합니다.URL 저장: 게시물의 웹 주소(URL)를 저장하여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게시물의 원본: 가능하다면 게시물의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저장합니다.관련 대화 기록: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나 메시지 등 관련된 대화 기록도 함께 저장합니다.신고:플랫폼에 신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예: SNS, 블로그 등)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신고합니다. 각 플랫폼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경찰에 신고: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 조치:변호사 상담: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처:심리적 지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호인단 구성되었나요? 변호인단을 구성시 법에서 인원제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의 구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된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 인원 제한헌법재판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의 인원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의 인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복잡성, 중요성, 변호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됩니다.관련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8조: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1).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변호인단의 구성은 피청구인 측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관련된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선거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거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공직선거법2).판례 분석대법원 2008도4492 판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보여줍니다(대법원-2008도44921).대구지방법원 2020고합293 판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판례입니다(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33).사안의 적용후보자가 선거인 및 관계 임원들의 카톡 업무연락방에 선거 연기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며, 이러한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채무관련 민사소송할때 주민번호를 안넣고 일부러 그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와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소송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소송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3. 공시송달의 의미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소송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4. 법적 대응만약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5. 소송 대응 방법민사소송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론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접수 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법원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