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상냥한고니241
상냥한고니241

협의 상속 서류와 절차. 해당 관공서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선산 임야입니다. 저는 독자이고 누이가 넷인데 누님 하나는 내외가 사망했고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생질들도 상속 협의 대상인지 지분은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고 서류도 생질 셋 각각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미국에 사는 여동생 하나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협의 대상자인지 상속포기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에 처리할 곳을 찾는데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 대상 및 지분
    • ​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자녀인 귀하와 누이들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생질(조카)의 상속권​: 누이 중 한 분이 사망하셨다면, 그분의 자녀들(생질)이 그분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질들도 상속 협의 대상이 됩니다.

    • ​지분​: 상속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2.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상속포기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도 상속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동생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차 대리
    • ​변호사와 법무사​: 상속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를 대행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단순한 서류 업무인 경우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상속포기​: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경우, 상속포기 서류를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