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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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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신청 이후 발생 지연이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압류 추심신청 시에 신청일자로 지연이자 산정하여 청구하고 입금 받았는데 그 신청일부터 입금받기 전 일자까지 못받은 지연이자에 관하여 추가로 소송진행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어느 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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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 소송 가능성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나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청구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신청서

    전자소송을 통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청구 소장​: 기존 소송에서 청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3. 증빙 서류

    추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판결문​: 기존 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미 청구된 금액과 추가로 청구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이자 계산서​: 지연이자 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이자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민사집행법).

    • ​대법원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며,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907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금받기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추가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