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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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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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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업종코드 "온라인 교육사업"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업종코드​​교육 서비스업​: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85420"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또는 "85499" (기타 교육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2. ​관할 교육청 허가​​학원법 적용 여부​: 온라인으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법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개인 과외​: 온라인 과외 형태로 1:1 또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타 고려사항​​통신판매업 등록​: 이미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레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레슨을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4. ​온라인 과외의 경우​​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등록​: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정책이나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하시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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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등기를 한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액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간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와 최우선 변제권​​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최우선 변제권​: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2. ​근저당권자와의 우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일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 변제권의 적용​: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으로, 광역시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3.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요구​​배당요구의 필요성​: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의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 등기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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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 확인 및 등기 말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가압류 말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서류 확인 방법​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의 설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문​: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 말소 신청 가능 여부​채권자와의 협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면 가압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말소 신청​: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가압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보증금 공탁​: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3. 법적 조언 및 대처가압류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가압류의 적법성, 채무의 존재 여부, 변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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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정매매에는 주식매매만 해당하나요? 여러사람이 짜고 공모해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자 하여 공모한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정매매의 정의와 적용 범위 ​통정매매​란 주식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입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거래에 국한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사기죄와의 구분​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사기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정매매와 사기죄의 차이점​통정매매​는 주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 거래에 국한됩니다.​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대상이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심신미약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사기를 치는 행위는 통정매매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작 행위에 적용되며, 사기죄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기망행위에 적용됩니다.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4노3610 판결에서는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성 주문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통정매매가 주식 거래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통정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노3610).이와 같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통정매매가 아닌 사기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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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을 쓰거나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민법 제105조(계약의 자유)​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의 입장​판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결론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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