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데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이 사람은 강제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거라고 봐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안될 수 있잖아요
면허 정지 수준 이었는데 시간 끌면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가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는거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 내지 불응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측적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행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