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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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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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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고발당할 수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를 보면 해당 아버지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로 논하였으나허위였음을 인지하고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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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에서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심 정의 및 적용​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절차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됩니다.준재심정의 및 적용​준재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적용됩니다.​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절차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차이점 요약​대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됩니다.​시기​: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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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에 핸폰이 해킹당한 건가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해킹 가능성 평가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Anydesk"와 같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해커가 원격으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일부 동의를 했으나, 사진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커가 모든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조치 사항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프로그램 삭제​: 이미 "Anydesk" 프로그램을 삭제하셨지만, 추가로 다른 의심스러운 앱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세요.​비밀번호 변경​: 모든 금융 계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나 금융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중 인증 설정​: 가능한 모든 계정에 대해 이중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기기를 검사하세요.데이터 백업 및 복구​데이터 백업​: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세요.​데이터 복구​: 백업된 데이터를 새로운 기기에 복구하여 사용하세요.법적 조치 및 상담​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금융기관 통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의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를 일시 정지하세요.​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1).3. 결론휴대폰이 해킹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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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파견근로자 의료보험적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파견 근로자가 잠시 한국에 입국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국내 거주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회사의 신고 처리회사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해야 할 신고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등록​: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결론해외파견 근로자가 한국에 잠시 입국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 여부와 피부양자 자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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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터디룸비 선입금후 환불안된다고 하는데 환급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권​: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조건, 청약 철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해결 방안​계약 내용 확인​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요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고려​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계약 체결 시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을 했다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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