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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직구하신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아시는 것처럼 구매 건당 1인 총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6병까지만 통관이 되고,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이는 건기식의 개인 구매 수량이 6병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세금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도 통관을 원하신다면 해당 구매건의 통관 관세사 담당이 안내드렸겠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해당 건기식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병명, 질환명)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세관 검사 시 라벨 오작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이번에 수입되는 품목이 세관검사로 선별이 되셨군요. 세관검사가 신고전이냐 신고후이냐에 따라 원산지 미표기 제품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한편, 신고전후 검사여부와 무관하게 원산지미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보수작업"이라는 관세법에 근거한 치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신고후 검사라면 세관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수입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입거래형태나 수입물품이 제조용 원료라면 표시면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본 수입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자세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관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서 관세를 납부하셨다는 것은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관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서, 관세가 발생되고 납부를 하셨다면 이미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험실 시료용 식물 검역 및 통관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문의하신 식물의 수입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식물이 입항되는 공항 또는 항만의 관할 검역지역본부의 민원실을 통해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위 안내하신 학명과 수출국가와 함께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로 수입되는 경우 민원실 연락처는 032-740-2080입니다. 3) 잘 아시겠지만, 수입가능식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입되는 식물에는 흙이 있으면 검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 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해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EXW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의 의무도 없습니다.2) 그러나, 수출국의 사업자가 없는 수입자의 명의로는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자도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3) 따라서, 최소한 수출자는 사업자정보를 수입자의 물류대리인인 포워더에 전달하여 수출자 명의로 수출통관을 하여야 합니다.4) 이후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5)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많은 DDP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의 의무가 없지만,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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