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직구하신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아시는 것처럼 구매 건당 1인 총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6병까지만 통관이 되고,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이는 건기식의 개인 구매 수량이 6병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세금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도 통관을 원하신다면 해당 구매건의 통관 관세사 담당이 안내드렸겠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해당 건기식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병명, 질환명)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EXW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의 의무도 없습니다.2) 그러나, 수출국의 사업자가 없는 수입자의 명의로는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자도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3) 따라서, 최소한 수출자는 사업자정보를 수입자의 물류대리인인 포워더에 전달하여 수출자 명의로 수출통관을 하여야 합니다.4) 이후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5)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많은 DDP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의 의무가 없지만,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