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의 개념이 개인이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해외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였을 때에만 건당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법에 의해 세금도 면제해줍니다.3) 문의하신 경우라면, 문의하신 분의 명의로만 수입할 경우 자가소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동일구매자로 수입되는 2건이상을 한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합산과세에 의하여 관세법상 150불 초과시 세금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5) 또한, 궁극적으로 개인명의의 통관이더라도 통관후 판매라는 영리행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6) 말씀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라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법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해외직구를 운영하시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안내주신 샘플 하드웨어의 구성품들이 말씀하신대로 전파법 및 전안법(예: 국내는 KC인증, 유럽은 CE인증 같은) 대상물품이네요.2) 샘플로 수출하신다는 의미가 무상 시연용으로 일시수출하신다는 의미인지요?3) 샘플이어도 유상(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물품매매와 같습니다. 4) 한편, 시연을 위한 무상 일시수출입되는 경우라면 일시수출입 통관 제도(관세 감면제도)를 이용하시거나 ATA CARNET통관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5) 수입국의 일시수출입 제도의 여부는 포워더를 통해 문의가능하시며, ATA CARNET 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Q.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개인 명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에 한하여 면세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600불 이상인 물품이라면, 정식통관 및 세금납부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한편, FTA 체결된 국가의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선적되는 경우로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관세 절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취인 명의 통관시에는 수취인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주민번호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2)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지출증빙 서류로는 크게 납부영수증(관세 등)과 수입세금계산서 두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세관신고, 즉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언급한 두가지 서류를 못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명의로 통관 및 납세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세관통관 관련 사업자 지출증빙은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2) 이는 b사업자 명의 수출입통관이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오랜기간 진행이 없을 경우 신청하게 되며,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통관을 위한 고유부호를 의미합니다.3)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수출대행자), 제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짐작컨대 제조자에 b사업자를 기재하기 위해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4) 위 내용과 별개로, b사업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조자가 맞으시다면 수출후 관세등 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아울러, b사업자에서 a사업자로 납품한 수출물품에 대해 a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