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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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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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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단위에 대하여는 보통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수량 / 총중량 / 순중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할때 결국 완전한 일치성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는 일치성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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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은행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은행과 협의하여 이러한 서류들에 대하여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이니 가능하면 은행의 의견에 맞게 서류를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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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환율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고 실제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없다면 은행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매입거절되었지만 최근에는 완화가 되었기에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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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입신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수입신고 전 : 수입신고에 정정된 내용 포함 제출수입신고 후 : 국내거래로 인지 시 수입신고 정정 필요없음, 다만 해외거래라면 빠르게 정정신고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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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체선료 발생의 원인 및 장소 등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따라 미리 협의가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CPT 조건에 따라서 수출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출자가 그리고 수입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담주체를 협의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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