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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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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1일 전 작성 됨
Q.
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에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세관에서 개봉하지 않았으나 운송업체나 기타의 사유로 개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면 운송업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듯 하며, 사용이 가능하다면 찝찝하시더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4일 전 작성 됨
Q.
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에는 품목벌 업체별이 있으며 일부 fta는 자율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 시스템, 담장자, 기록 카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4일 전 작성 됨
Q.
세관의 수출입 검사기관 지정, 화주 입장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검사대상에 지정된 경우에는 예상한 통관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통관을 완료하고 하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다르지만 촉박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물류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검사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세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4일 전 작성 됨
Q.
HS코드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세율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분쟁은 보통 세관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과세통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게되면 이를 불복하거나 수용함으로서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실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고율의 HS code로 통관한 뒤 차후에 유권해석으로 HS code를 정정 및 환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5일 전 작성 됨
Q.
AI 관세관리, 2025년에 실무자들은 어디까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의 경우에는 도입하는 회사마다 워낙 진도가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AI를 통하여 스터디를 많이한 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관세예측, 통관 자동화도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체크를 하여야되기에 아직까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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