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중고 직구시 판매자 기입한 밸류와 실제 결제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수수료로 참작될 여지가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관세평가의 목적상,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구매수수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제에 대한 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고, 구매자가 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구매수수료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며 금액자체가 낮기에 리스크도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