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거래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 납세 의무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E 그룹 (출발 조건):EXW (Ex Works, 공장인도): 판매자는 자신의 장소(예: 공장, 창고)에서 상품을 인도하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 통관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은 모두 구매자의 책임입니다.F 그룹 (주 운송비 미지급 조건):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이후의 운송 비용, 수입 통관 및 관련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상품을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수행합니다. 이후 선적,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이후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C 그룹 (주 운송비 지급 조건):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는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고 운송비를 지불하여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CFR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로, 판매자는 운송 중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CPT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로,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D 그룹 (도착 조건):DAP (Delivered At Place, 장소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하역 준비된 상태로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하역 후 장소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의 하역만을 책임집니다.계약 시, 수출자와 수입자는 선택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의 부담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로 수출 후 수리목적 재반입 시 관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한 국내 제품이 고장으로 인해 재반입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때, 해당 물품의 수출 시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 수출 신고가격, 수리비, 왕복 운임 등에 대해 모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 해당 물품이 수리 후 재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적용 가능한 과세가격 조정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추가 청구서나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과세가격 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가격 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세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이 반영되어 관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 및 가공 활동 시 관세 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나 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보세구역 내 제조·가공 시 관세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