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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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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포괄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 수용으로 감면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면서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신고를 해야합니다.그 신고에 따라 나온 납부서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남편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아파트 증여? 상속?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예상 시점이 10년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증여로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때 합산되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과세 기준과 년간 2회로 분할 납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상속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을 받게되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 및 취득세가 나옵니다.하지만 사망 전 10년 밖에서 증여를 하시게 된다면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될겁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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