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과세 기준과 년간 2회로 분할 납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