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여동생 남편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기준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증여할 때 1천만원까지 세액 공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여동생 남편에게 증여할 때도 1천만원 공제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여동생의 남편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여동생 남편도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도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힙니다.
따라서, 여동생의 남편에게 증여 시에도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4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