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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여동생 남편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기준으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증여할 때 1천만원까지 세액 공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여동생 남편에게 증여할 때도 1천만원 공제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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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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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영 회계사
    김태영 회계사
    정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여동생의 남편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여동생 남편도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도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힙니다.

    따라서, 여동생의 남편에게 증여 시에도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4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