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앱테크나 카카오뷰 등의 수익도 얼마 이상이 되어야 종소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고 대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일회성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사업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중고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위 금액 정도면 신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유튜버같은경우 수입이 발생되면 개인소득신고를 매월 5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을 면세로 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로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받으신 세후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년 합산해서 그 합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고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게 적용되어 발생하게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