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이 자진시고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원장이 자진신고를 했고 경찰이 접수를 한 이상, 수사는 진행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무리하게 언론 공개나 온라인 폭로를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교육청·보건복지부·지자체 아동보호 전담기구 등 행정기관에 별도로 신고·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수사 절차경찰은 CCTV, 교사·원장 진술, 아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밥·간식 미제공, 장시간 방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황이라도 CCTV와 아동 진술(가능한 경우), 부모의 확인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행정적 대응교육청 및 지자체 어린이집 관리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센터(국번없이 112)를 통해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은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수사와는 별개로 행정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부모님의 대응 방향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증거자료(CCTV 사본 요청, 아동 상태 사진·진료기록)를 확보해 두십시오.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민원을 넣어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요청하십시오.아동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심리치료, 병원 진료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매도한 집의 하자 보수 책임과 특약조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만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매수인이 아니라 제3자인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특약 조항이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유자(등기 이전 전이라면 매도인인 귀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자와 특약의 효력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를 감수하고 매매한다”라고 특약에 동의했다면, 추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매수인이 아닌 아랫집 소유자·세입자가 제3자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므로, 특약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아랫집에 대한 책임난방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나 건물 소유자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이전일인 9월 30일 전까지는 여전히 귀하가 소유자이므로, 누수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이미 바닥 공사를 해주셨다면 선의의 조치를 취한 것이고, 아랫집의 추가 공사 요구가 과도한지 여부는 견적 및 필요성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랫집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공사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주택 화재보험, 배상책임 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리매매계약 특약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아랫집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귀하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저도 공범이라면서 짜증내면서 결창서로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찰관이 전화로 혐의를 단정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하고, 혐의가 있다고 해도 단정적·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화 응대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절차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정식 절차는 출석요구서(서면 통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전화만으로는 피의자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조사 후 판단되는 것이므로, 전화로 “너도 공범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입니다.수원에서 직접 나오라는 요구도, 관할 이송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위탁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원 제기 가능성전화한 경찰관의 태도와 발언이 모욕적이거나 협박적이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며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통화 내용, 공범이라고 단정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전달하면 됩니다.대응 방안전화 통화 내용은 메모해 두시고, 이후에도 가능하면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출석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정식 문서(출석요구서)를 요청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억울하게 계좌가 이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자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정리따라서 경찰관의 전화 태도에 문제를 느끼셨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식 출석요구서를 요청하고, 관할 이송을 요구하시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알선인이 시세를 속이고 차익을 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함)와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년 전 거래라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적 청구 가능성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정당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하게 하여 차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통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 경우 3년, 계약관계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점과 권리 유형을 따져야 합니다.형사적 대응알고도 시세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공소시효는 편취금액에 따라 다르며, 수년이 지났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중요성당시 매매계약서, 돈을 지급한 내역, 상대방이 평당 60만원이라 언급한 문자·녹취, 그리고 실제 시세가 40만원이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진술한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대응 방안우선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한 후,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차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 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년 전 거래라면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핵심이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남이 해를 가했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충격 장면이 영상으로 남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목격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가해자의 태도, 연락처 확보 등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정확한 충격 장면이 없어도 사고 직후 차량의 손상 상태, 주변 상황을 담은 사진, 가해자가 현장에서 머뭇거리거나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 등은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목격자인 본인의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있으며, 사고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 처리 여부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 규모와 비교해 선택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가해자에게 수리 견적서를 제시하고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 청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절차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중추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설명하신 상황에서는 가장 뒤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한 차량이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앞차에 발생한 손해까지 최종적으로 그 차량이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즉, 맨 앞에 있던 정차 차량의 손해도 뒷차 추돌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과실 구조다중 추돌의 경우 통상적으로 마지막에서 충격을 가한 차량이 전체 연쇄사고의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귀하의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정차 상태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유지 여부, 정차 위치가 논점이 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선 귀책 사유가 크지 않습니다.뺑소니 처리뒤에서 충격을 가한 차량이 도주했다면 이는 뺑소니(도주차량)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도주차량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보호기금이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등을 통해 피해 보전 절차가 가능합니다.대응 방법즉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오토바이와 앞 차량의 손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신속히 수사 협조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와도 충분히 상의해두시길 권합니다.
Q. 부동산 계약관련 ㅠㅠ좀도와주세요..
결론말씀하신 정황에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합의하여 퇴거하기로 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행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가구나 장비를 처분하며 스스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계약 해석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 종료 또는 합의된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합의한 이상, 임대인이 “빨리 나가라”는 강압이나 위법한 강제조치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자기 부담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철거 과정에서 복구 지시를 한 것도 권리 범위 내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법적 쟁점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산받고 나간 뒤 추가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를 덜 했다는 이유나, 이사 과정에서 가구를 버리며 생긴 손실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완료된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두시고, 임차인이 향후 고소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위협적으로 발언하거나 협박성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별도로 녹취 등을 증거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정상 종료되었음을 정리해 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Q. 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
결론스토킹 혐의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이의신청에서도 불기소가 나왔다면, 같은 사안으로 즉시 형사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재정신청이나 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 외에도 민사나 행정적 대응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불기소 후 대응 가능성검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가 난 상황에서 추가 자료가 없다면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새로운 증거 확보 필요성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일지로 남기고 영상이나 음성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반복적 패턴과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보완적 대응책형사절차가 무산되더라도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아동·여성보호 부서 등을 통해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 소음이나 괴롭힘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새로운 증거 확보, 민사적으로는 권리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시효와 증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0년으로 나뉘는데, 가계약금 반환 청구는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쟁점첫째, 대출 불가 사유가 임차인의 귀책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대출 승인이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임차인 귀책사유로 봅니다. 둘째, 집을 보여주지 않은 사정은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증거 문제문자, 녹취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증언해줄 가능성도 낮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입증 부족으로 각하나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실익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민사소송보다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를 남기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을 접수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