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결재무제표란 반드시 큰 기업에서만 하는게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아 합산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회사란 지배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지분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종속회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동일한 대표자가 두개 회사를 가지고 있을때 해당 회사들이 연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때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지분율이 90% 이상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문의주신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불가능하고 각 회사별로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나대지 양도세 문의요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해당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세율은 양도차익(=1.7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8년=16% 공제) 후 약 1.4억원에 대해 49.5%(=양도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52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씩 더 공제되므로, 만약 10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0%를 공제받아 약 1.3억원에 대해 49.5% 세율을 적용받아 48~49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2년뒤에도 양도금액이 2.5억원인 경우)*상기 계산 결과는 필요경비를 입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약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