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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KICPA) 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KICPA) 한세훈입니다.

한세훈 전문가
새빛회계법인
Q.  연결재무제표란 반드시 큰 기업에서만 하는게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아 합산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회사란 지배회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지분율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종속회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동일한 대표자가 두개 회사를 가지고 있을때 해당 회사들이 연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때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지분율이 90% 이상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문의주신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불가능하고 각 회사별로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조립보험료 회계처리 방법 문의(자산,비용)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공장설비의 조립보험은 자산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가가 아닌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시는게 적절합니다.
Q.  원가회계 질문드립니다ㅜㅜ 제가 생각한 답이나 풀이랑 비교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1) 완성품환산량은 7,500개입니다. 정상공손은 완성품환산량에 포함되므로 기말제품 4,500개+정상공손 1,500개+기말재공품 1,500개가 완성품환산량이 됩니다. 직접재료비는 $150,000이므로 완성품환산량당 직접재료비 단위원가는 $20입니다.2) 4,500개의 직접재료원가는 4,500 X 20 = $90,000입니다.
Q.  운휴자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아래의 조문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용 중 철거하였거나 취득 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설비는 유휴설비가 아니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1. 2. 28. 개정)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1999. 5. 24. 개정)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1999. 5. 24. 개정)
Q.  서울대 출신들 다 똑똑하나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똑똑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같은 학년 친구들 100명중 최소 2-3등 안에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매우 잘했다는것은 사실이고, 남들보다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학을 못간 친구라고 할지라도, 사회경험을 많이 하고, 눈치가 빨라서 상황판단능력이 좋다면, 실 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빠르고 능숙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 똑똑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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