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배당금 이천만원이 넘을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년에 배당금으로 이천만원을 넘게 받으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근데 배당금 나올 때 따로 세금을 내고 받지 않나요??
왜 추가로 또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는 것이며,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신고해야합니다.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14%)을 떼고 지급(원천징수)하는 것은 세금 징수와 납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맞습니다.
1년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