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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운휴자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휴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법인세법의 몇조 몇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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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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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법인세법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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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조문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중 철거하였거나 취득 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설비는 유휴설비가 아니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1. 2. 28. 개정)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1999. 5. 24. 개정)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1999. 5. 24. 개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세 시행규칙 12조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서 5호 유형자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