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자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휴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법인세법의 몇조 몇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법인세법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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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조문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중 철거하였거나 취득 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설비는 유휴설비가 아니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1. 2. 28. 개정)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1999. 5. 24. 개정)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1999. 5. 24. 개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세 시행규칙 12조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서 5호 유형자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