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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기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전문가입니다.

허기원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民
Q.  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무고한 것을 알면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항 수 있으나 자기에게 일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여 그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자기의 권리의 오인 행사로 보이며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앞 차에 탑승한 사람이 고의로 물병을 던지거나 날아 가게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항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혼외자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은 다음,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공범인)이 아닌 자연인, 법인 등으로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영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원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구성한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2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235조)
Q.  민사소송시 형사판결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가 부과한 처벌이고 손해가 아니므로 벌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기 피해 금액(원금 + 약정 지연손해금이 없다면 원금지급시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12%)를 청구할 있으며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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