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공범인)이 아닌 자연인, 법인 등으로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영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원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구성한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2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