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을 해결하고자 무척애을따고 있는데요 이걸어떻게 하면되나요
분양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후 증거를재정리하여 재고소하니
이번에는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분양당시 그사람은 녹취록과 문자에 물건이 다팔려 아주힘들게 물건을 잡주었다 하여 진자 인기가 있는곳인것으로 착각 그말이 사실인줄알고 계약했으나 이후 현장을 여려차례 방문하여 인근중개업소에 문의한결과
3년이지난현재까지 미분양이 많이 있다는 대화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거짖사실로 또 재고소하면 또다시과거고소내용과 동일하다며 또다시 불기소(각하)처분하나요
또다른질문 위사건을 해결하고자 수많은변호사상담요청하면 유료라며 돈지급하고 피해사실자료을 보여주면 제대로 사건내용을 보지않고 페이지 장수만 넘기면서 이거는사건이 안된다 하는데요 변호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사건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건이 안된다며상담비만 쨍기는데요
변호사들은 신과같은 영안이 있나요 10명만나면 모두하나같이 위와같이동일한행동과 동일한 답변을 하는데요 진심된 답변을 단한번도 듣지 못하여 돈만쓰고 저는 날이면 날마다
이사건을 해결하고자 속이타들어가는데요 무척애을따고 있는데요 이걸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대법원 판례가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점(대법원.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즉, " 분양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수분양자가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으므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감안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는 법률 전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양심에 따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