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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얼마전 뉴진스의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연예인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1일분)을 산정하여 '30일분×(재직일수/365일)'만큼을 지급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복리후생 내용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복리후생 내용은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업무인과관계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의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단어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다만 정리해고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희망퇴직, 명예퇴직과는 상이합니다.*권고사직 :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퇴사*해고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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