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10kg정도되는 깡통을 하루에 100번정도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눌렸다는데 이런거로도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업무인과관계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의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디스크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kg 정도 되는 깡통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이 디스크에 부담을 주어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와 관련된 상해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작업 환경 등을 증빙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바로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는 인과관계 입증이 쉬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 업무상질병위원회에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입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kg정도되는 깡통을 하루에 100번정도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일을 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