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금 반제 받았을 때 초과금에 대해서 이익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에게 대여금이 9,700만원 있었는데 1억을 입금했을 때, 300만원에 대해서 이익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분과 더이상의 거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잡이익이라던지.. 이자수익이라던지.. 자산수증이익? 이라던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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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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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여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으신 300만원에 대해 돌려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장부에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