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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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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제 돈도 들어가면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버님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가 아파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만큼 귀하가 아파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보통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분양권 계약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 또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시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시가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므로, 만약 납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가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비과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투기 과열지구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상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공동명의 건물 매입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계산으로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 20억 건물 매입시 : 증여가액은 형과 귀하 각각 6.6억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각각 9천만원 + (6.6억 - 5억) X 30% = 138,000,000원(2) 26억 건물 매입시 : 증여가액은 형과 귀하 각각 (26억 / 3) - 3억 = 5.66억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각각 9천만원 + (5.66억 - 5억) X 30% = 109,800,000원감사합니다.
Q.  부담부증여시 문의드립니다.(채무액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는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상속받으신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채무가 실질상 귀하가 아닌 어머님의 채무인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면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상속증여세과-31, 2015.01.22.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감사합니다..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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