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제 돈도 들어가면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부모님1억 제 돈 5-6천만원 합쳐서 아빠 명의로 아파트을 산다고 하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낼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재산이 아파트만 있을경우 상속세는 아파트의 공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아님 다른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나요??
아파트 살 때 제 돈 5-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돈은 제외하고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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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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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가 아파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만큼 귀하가 아파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보통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아파트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나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 사망당시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채무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