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공동명의 건물 매입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계산으로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 20억 건물 매입시 : 증여가액은 형과 귀하 각각 6.6억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각각 9천만원 + (6.6억 - 5억) X 30% = 138,000,000원(2) 26억 건물 매입시 : 증여가액은 형과 귀하 각각 (26억 / 3) - 3억 = 5.66억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각각 9천만원 + (5.66억 - 5억) X 30% = 109,800,000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