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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직원고용시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고용장려금'이라고 합니다.2. 고용장려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해당 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셔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중 일부 발췌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사업장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4. 고용장려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관할 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5. 한편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금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금액은 공제가능 합니다.2. 가불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주고, 근로자는 별도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3. 다만 사용자의 강요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합의)하는 경우에는 상계(가불금 등 채무의 공제 후 임금지급)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공제동의서 또는 상계합의서를 작성해놓으시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Q.  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큰 분란없이 내보내고자 할 때 근로관계를 합의 하에 종료하는 대가로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2. 한편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것이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됩니다. 퇴사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측의 권고로 인해 퇴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기 역시 당사자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측과 이야기하여 퇴사 시기(예컨대 일주일 후, 1개월 후 등)를 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대로 비자발적 이직, 즉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으나 회사 측의 요구 등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권고사직(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해고가 있습니다.2. 해고 당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 당하셨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퇴사를 신고(자격상실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퇴사 사유(상실코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퇴사 사유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요.4.그런데 회사가 해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상실코드 11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되었음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무를 실시하기 전에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따로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 말씀하신대로 '10월 4일(개천절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할 것을 10월 1일에 대신 쉬도록 하자'라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0월 1일이 휴일이 되고, 10월 4일은 정상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4일에 8시간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가 아닌 정상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4시간(휴일근로 가산)의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3. 참고로, 이와 달리 보상휴가를 실시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예컨대 10월 4일 전에 아무런 합의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10월 4일에 8시간 근무(휴일근무)를 실시하고나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2시간(1.5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1일 휴가 + 4시간 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8시간 근로 * 휴일근로가산 1.5 = 12시간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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