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2.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 1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4.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이고 휴일에 9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12만원을,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14만원).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산재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달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가 이럴 때 쓰이는 것이지요.2. 대개 산재처리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종종 산재처리 이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근로자가 산재처리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휴업급여 역시 근로자의 임금(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4. 만약 회사 측이 과실(예컨대 기계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미설치했다는 등)이 있고 >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당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 산재처리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 측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나한테 1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산재보상으로 70만원만 받았다, 나머지 3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5.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원칙대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받을 것을 안내하시고, 나중에 근로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하면 그 때 한번 더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추가로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만원(위반 횟수마다 금액이 올라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