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 때 교부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2. 이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 경우도 전자문서에 포함되며, 전자문서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최종 작성된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 문서로 저장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3. 위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출력된 임금명세서를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이므로 그 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추석 연휴때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외출 등은 상관없지만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순 없습니다.2. 그럼 '추석연휴 때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쉬라고 한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것입니다. 즉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그리고 역상달력과 상관없이 실제로 1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1년 9월 마지막 주를 보면 27일~30일까지 4일인데,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0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은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