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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법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면책은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청구시구비서류를 알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노동청 신고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이 현 직장과의 근로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 및 진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다릅니다.1. 5인미만인 경우구두 해고도 가능하나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Q.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2.「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간급 9,620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4. 이에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며(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 지급하는 구두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사 시점에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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