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경영상 이유가 아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이에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당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라고 한다면 3.3%를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일당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