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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호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경영상 이유가 아닌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이에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무를 요구하며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당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라고 한다면 3.3%를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일당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Q.  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해고통보 받음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2주전 해고 통보하였으며, 서면통지 하였는지는 불명확합니다.해고 사유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단지 근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했을 때 오래 못하니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서면 통지하여야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장기근속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다릅니다.1. 5인미만인 경우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인 경우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Q.  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적립하는 제도로 회사에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이 있다면 취업한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합니다.퇴직금은 1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발생되며 퇴사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1년마다 정산하여 받는 것은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ex. 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등)이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이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으실 수 없고, 회사가 적법하게 퇴직연금규약을 두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Q.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직 예정일이 8월 31일이라고 하고 이전 1년 반 근무한 것이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하므로 계약만료 처리 되어야합니다.구직급여의 결정권자는 거주지 소속 고용복지센터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신 뒤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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