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7개월정도근무 했구요
주 59시간 일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수님들 확인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즉,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한달 전에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이 다릅니다.
1. 5인미만인 경우
구두 해고도 가능하나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설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위반이 되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와 해고사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 및 해고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아 별 이유 없이 나가라 한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만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노무사 유료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7개월정도근무 했구요
주 59시간 일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수님들 확인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만을 청구할수 있을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