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안떼고 급여받았을때 기한후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세금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2. 일반적으로 사업주->국세청에 자료 전달 후 신고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신고하신 후 소명하여도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종합소득세신고(수정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4. 수정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업주께서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해주시면 되십니다.
Q. 상속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재산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주된 상속자란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ㄴ디ㅏ.1.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3.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4.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5.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
Q. 경정청구 진행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요 18 , 19년도 수정신고서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정확히 뭐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경정청구를 위해선 당초 신고한내역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수정신고란, 정기신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일반적으로 당초신고 외 추가적으로 신고한 내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따라서 18, 19년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한 신고를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 혹은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차용증의 형식을 바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공증을 받는다하여모든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증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이 상환되고있는지를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매달 분할로 이체한다하여도 차용증에 총금액 및 입금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매월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매달 천만원을 이체하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상환받으신다 하여도 이는 실질적인 상환이 아닌900만원만 이체한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원리금의 상환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